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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열

수돌이. 2011. 1. 11. 18:46

김은열

 

앞의 지석 두 면의 뒤에 얻은 지석 1개로써 증거 한다면 시중 시랑이 경순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며 그 형제 차례와 그 아들의 벼슬과 이름도 밝혀졌으며 다음 한쪽으로 본다면 공부상서 공의 위와 강릉군의 아래에 다시 2대수가 의당 있어야 하겠는데 상서공의 휘자도 족보와는 같지 아니하며 또는 모든 지석에 작호가 족보와는 어긋나니 대개 족보의 미비한 것은 의심할 수 있으니 지석의 문자는 실로 믿을만한 일이므로 이제 바로 족보의 기록을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상서공의 2대수가 증거 할 문헌이 없고 경순왕과 평장사공 휘(인위)의 연대가 너무 가까운 것이 더욱 의심나는 것은 역시 모두 고칠 수 없으니 차라리 따로 이 기록을 하여서 후대를 기다려야 하겠으니 여기서는 감히 경순왕 이하 세대차례를 가로로 쓰고 아울러 그 자손을 기록하여 한가지 예규를 만들어 미비한 족보 옛날기록 아래에 붙인 다음에야 지석과 족보가 서로 증거 되어 시중 성이 있을 것이니 의심과 신비성이 각각 전해지면서 중복되는 혐의가 없을 것이니 여러 일가의 중론을 따른 것이로되 다만 옛날 기록이나 또는 어떤 족보에는 시중 시랑의 성과 이름 위에 삼녀 라는 글자 가 있고 또는 공부상서 휘자 위에 자를 썼으니 이것은 옳지 않으나 아직 옛것대로 보존하였다.

지금에 지석을 씻어서 그 내용을 드러낸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후손 사목은 삼가 기록함.

시중공 묘소 오른쪽에 또 큼직한 하나의 무덤이 있으니 그 둘러리를 쌓은 담이 남아있는 흔적을 보건대 뚜렷하게 특이한 무덤으로서 한 구역 내에 똑같은 형체로써 그 무덤에서 출토된 기물은 모두 부녀자의 화장기구이므로 그의 부인인 것 같으나 지석이 없으므로 확정할 수 없어서 아직 부록으로 뒤에 증거 할 자료로 하였다.

가보를 살펴본다면 경순왕과 평장사공 사이에 누락된 대수가 있다고종중의 전해오는 말이 있으나 그 사이에 몇 대인 것은 알 수 가 없으며 지금에 청주족보에는 공부 시랑 은열이

경순왕의 셋째아들로서 5대를 전하여 휘 영고에 이르러 서 직접 평장사로 전해 오는 차례를

삼았으니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며 경순왕 이전세대가 벌써 사기와 서로 부합되니 이 5대라는 것이 착오될 이치가 없는데 다만 의심할 곳은 경순왕이 본래에 고려 태조와 같은 세대에서 경종임금 3년(戊寅年)에 상사 났으며 평장사공이 현종 15년(甲子年)에 벼슬을

그만 두었더니 지금의 평장사공이 그만둔 것이 비록 70년대인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대개

벼슬 그만둔 것이 늙은 다음의 일릴 것이다.

여기에서 갑자 년으로부터 7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광종67년 乙卯 年 丙辰 年 간에 출생하였을 것이며 경종은 광종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경순왕의 상사난 해에 평장사공의 나이 벌써 이십 사오세 가 되었을 것이니 비록 소목(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맨 위 첫째 중앙에 시조를 모시고 왼쪽은 소=2,4,6,8,……오른쪽은 목=3,5,7,……》)을 따져서 부자간이나

혹은 祖孫 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대에 혹 나이 8~90세 45대 손자를 보게되나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족보에서 벌써 낙랑공주가 낳은 은열의 출새이 그 다음해인 丁酉, 戊戌年間이라면 이때로부터 평장사공의 출생 년도 (乙卯, 丙辰 年)가 불가 18~9년이니 그간에

어찌 45대가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족보 중에서 여러 일가의 본관이 갈리는 데에서 안산 김씨에서는 이르기를 경순왕 12세손 계림군 김균의 후손으로서 비로소 안산 김씨로 본을 삼았다는 것이 벌써 고려 때에 있었으니 우리 김씨는 본래에 경주로 본관을 하였으면 이 안산 김씨가 김균의 후손이라 한 것은 사실 증거가 없으며 12세라고 이른 것은 반듯이 증거가

있은 다음에 썼을 것이니 경순왕과 평장사공 사이에 벌서 이 5세대가 있었다면 어찌 17세라고 아니하고 12세라고 하였겠느냐.